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4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8-23호
개정이유 — 201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및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1명(4급 1명, 5급 1명, 6급1명, 7급 4명, 8급 4명)을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제주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인천세관에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인천항통관지원2과를 신설하여 증가하는 수출입물동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천세관에 국세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5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인천세관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 FTA 확대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서울세관에 원산지 둔갑 등 불량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세관관서의 공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62명(6급 6명, 7급 17명, 8급 1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20명)을 증원하며, 세관관서의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증원하고, 세관관서의 수입물품의 사후심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2명(6급 4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을 증원하며, 김해공항세관에 김해공항의 여행자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9명(6급 1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5명)을 증원하고, 평택세관에 FTA 확대에 따른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ㆍ시행)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공항만 확대 등에 따른 탐지견 수요 증가에 대응한 탐지견 훈련교관 및 견사 위생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위생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과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는 조직과 그 인력 및 제주세관 휴대품과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 등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기관간 업무협의 등을 위해 행정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관세청 정보개발팀의 업무분장 조정 및 일부 세관 관서의 위치오류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설 한시조직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및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 제주세관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 나2018년 소요정원 반영
– 증가하는 수출입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인천항통관지원2과를 신설(평가기간 2020년 3월 31일까지)
– 인천세관에 국세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증원
– 인천세관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도입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증원
– 중앙관세분석소에 FTA 확대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증원
– 서울세관에 불량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단속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 증원
– 세관관서의 공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 개선에 필요한 인력 62명(6급 6명, 7급 17명, 8급 1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20명) 증원
– 세관관서의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에 필요한 인력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 증원
– 세관관서의 수입물품 사후심사 강화에 필요한 인력 32명(6급 4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증원
– 김해공항세관에 김해공항의 여행자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9명(6급 1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5명) 증원
– 평택세관에 FTA 확대에 따른 수출입기업 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증원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공항만 확대 등에 따른 탐지견 수요 증가에 대응한 탐지견 훈련교관 및 견사 위생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위생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 증원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성과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증원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기관간 업무협의 등을 위해 행정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
- 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등에 따른 규정 정비 등
– 조직 운영 및 정원관리의 성과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신설 하부조직 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 증원*까지 성과평가 적용 확대 * 공항만 통관감시업무 62명, 수입통관 현장검사업무 52명, 수입신고 사후심사업무 32명
–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운영정원의 비율을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조정
- 라직제시행규칙 상 일부 미비점 보완
– 관세청 정보개발팀의 업무분장을 정보부서 간 업무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정보개발팀의 업무분장 명확화
– 직제와 불일치하는 직제시행규칙 별표1[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의 목포세관과 제주세관의 세관위치 오류 수정 * 목포세관 : 목포시→영암군, 제주세관 :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
– 제11조 제14항 단서조항의 보임범위*, 제15조 제22항(심사정보2과장)**의 인용조항 및 제17조 제1항***의 인용조항 오류 수정 *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관세주사 ** 세관운영과장 분장 전부 인용 → 제12조 제1항 제21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만 인용 ***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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