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6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24호
주요내용 — 외교문서 공개제도 운영 관련 업무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ㆍ6등급 1명, 3ㆍ4등급 1명), 사이버위험 예방활동ㆍ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각 재외공관에서 사건ㆍ사고를 전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9명(일반임기제 3ㆍ4등급 39명), 한ㆍ중관계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한시 인력 1명(5ㆍ6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ㆍ개편되는 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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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수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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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2
- 예고 종료2018-03-16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