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6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방산비리의 사전예방과 방위사업예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예산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경제교육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사이버위험예방활동 등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국정과제 관련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6명) 및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주요 20개국 국제금융체제 및 아세안 10개국 간 국제금융 양자협의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던 한시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신설되는 방위사업예산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감사관 및 방위사업예산과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상향 조정했던 기획재정부 인력 2명(5급 2명)의 직급을 환원(7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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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3
- 예고 종료2018-03-16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