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0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55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총괄할 전담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국립검역소에 역학조사관 5명(5급 5명) 및 현장 검역인력 13명(7급 5명, 8급 8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여수검역소에 병원성 비브리오 감시 업무를 전담할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소록도병원의 한센역사자료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6명(8급 6명)을 증원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개선 및 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춘천병원에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국립마산병원에 의무기록인력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9급 4명)을, 국립목포병원에 내성결핵과 신설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8급 3명, 9급 6명)을, 국립재활원에 장애인건강사업과 신설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8명, 9급 8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권보장법 담당 2명(5급1, 6급1), 연명의료결정법 담당 1명(6급1), 정보보안 관제센터 담당 2명(7급1, 8급1) 증원
- 나
소속기관 : 역학조사관 등 국립검역소 20명(5급5, 7급6, 8급9), 소록도병원 전시관 운영 담당 1명(연구사1)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담당 간호인력 6명(8급6),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시설 안전관리 담당 3명(6급1, 8급1, 9급1) 증원
- 다총액인건비 활용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 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 조직, 정원 및 평가기간을 재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신설 조직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증원과 성과평가제 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제도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 연명의료 결정, 정보보안 관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운영할 전담 인력을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에 각각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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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 2의2와 같이 정함
변경 후
5퍼센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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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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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총합을 말해요. 이 범위 내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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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306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30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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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5
- 예고 종료2018-03-20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