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76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해당 연도 사학기관의 소유한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가 상각비 상당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에 따라 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결과 보고 방법 및 시기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학기관의 적립금 투자 관리 및 자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가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적립 투자 결과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33조제5항 신설
- 나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산정 기준은 당해 연도 교비회계에 속한 건물의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산정함안 제34조제5항 개정
- 다
결산 시 제출해야 하는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로서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8의3호 및 별지 제4호의7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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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학기관이 적립금을 투자할 때 보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건축적립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립금 투자 결과 보고 의무화
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그 결과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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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적립금 투자 결과를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결산서에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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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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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건물이나 기계 같은 물건을 사용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계산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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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2]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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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0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