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8-05-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75호
개정이유 —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교육부장관이 감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제31조의2가 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기관의 자격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며, 사학 기관 적립금 투자 관리· 자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같은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 투자 관리· 자산 운용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
사학기관의 설립자, 학교의 장, 임원 등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서 투자 대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사학기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함안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 나
학교와 학교법인은 각각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제1항 신설
- 다
기금운영심의회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자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의4제2항 내지 3항 신설
- 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기금운영 계획, 기금인출 사용 계획의 변경, 기금운용 지침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4제6항 내지 제10항 신설
-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감사인이 수행한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감리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로서 교육부장관의 인· 허가를 받아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수행 가능하도록 자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사학기관의 적립금 투자 관리와 회계감리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명확화
학교법인이나 대학의 임원, 학교의 장과 친족 관계에 있으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정의하여 투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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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정의해요. 1.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특수관계인들로부터 합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출자받은 법인 2.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의 임면권의 행사, 적립금 운영방침의 결정 등 당해 학교법인 및 대학 운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법인 또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전·현직 임원, 학교의 장, 재산 출연자, 그리고 이들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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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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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회계 감사 결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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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립학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1] 규제영향분석서(사립학교법 시행령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_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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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0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