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3-20 예고
- 입법예고
- 2018-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24호
개정이유 —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 관할청 보고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법 제32조의2 및 제74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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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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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립학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사립학교법 시행령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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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8
- 예고 종료2018-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