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4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58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계산방법 등을 개정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서식(별지 제63호서식)에 개정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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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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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4-04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