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9
- 공포
- 2019-01-31
- 시행
- 2020-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36호
개정이유 — 이동식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현행 규정 상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1) 현행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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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조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이동식 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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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2.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으로 차량탑재형에 한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 운전 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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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해당 장비를 3개월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인정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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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차량이나 트레일러 등에 장착하여 이동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옮기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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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주요 내용(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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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5-09
- 공포2019-01-31
- 시행20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