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2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3호
개정이유 —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 인정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2)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인정 특례를 마련함
- 나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의 특례기한 연장안 부칙 제216호 제3조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는 별표6 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부칙 제216조 제3조 기한내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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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2)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인정 특례를 마련함
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의 특례기한 연장(안 부칙 제216호 제3조)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는 별표6 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부칙 제216조 제3조 기한내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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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2
- 예고 종료2020-12-22
- 공포2020-12-31
- 시행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