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3
- 공포
- 2019-12-26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9호
개정이유 — 전동식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조정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가지게차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안 제3조 별표 1
1) 현행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자격 등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
- 나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교육기관 확대안 제4조 별표1의2
1)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교육기관 확대 필요
2)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정자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안 제3조 별표 1)
1) 현행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자격 등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
나.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교육기관 확대 (안 제4조 별표1의2)
1)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교육기관 확대 필요
2)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정자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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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2
- 예고 종료2019-06-03
- 공포2019-12-26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