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84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출자ㆍ공공택지ㆍ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초기 임대료와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역세권 등에서 촉진지구 지정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금납부, 복합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 복합지원시설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설치ㆍ운영기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적용 단지 범위 및 절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역세권등의 범위안 제3조의2 신설
도심내 소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역세권등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에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학교, 연구소를 포함함.
- 나복합지원시설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및 운영기준안 제3조의3, 제17조의5, 제18조의2신설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 입주 가능하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정하고, 복합지원시설의 시설규모, 임대료, 공급절차 등 설치 및 임대운영사항을 지자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
- 다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하는 단지와 공공기여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절차, 현금납부 기준 등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1)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하는 단지는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최소기준 호수인 30호 이상으로 함.
2)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구별없이 동일한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선정은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함.
3) 현금납부를 위한 토지가격은 전체 토지에 기부채납 비율만큼 곱한 가격으로 산출하고, 감정평가 비용은 시ㆍ도지사와 임대사업자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도록 함.
- 라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안 제30조제2항 신설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규정함.
- 마20년 임대주택 양도시 허가기준 등안 제34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시설보수 유지비 등이 해당 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대주택을 양도 허가하도록 하여 20년 임대주택의 양도허가에 따른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 바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기준 추가안 제35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주택 소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한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하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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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최종_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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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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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4
- 예고 종료2018-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