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0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6호
개정이유 — 지도반출 협의체의 민간전문가 참여 및 민간의 의견 수렴,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민간전문가의 선정안 제16조의2제8항 신설
국가안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간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보완을 위하여 협의체민간을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17.10)
- 나국가지명위원회 위원수 자구수정안 제87조제3항 수정
제87조②에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3항의 위원장은 삭제되어야 하며, 지명위원회는 법령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목별 인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어 자구수정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반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 시,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나 관련 산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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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변경 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협의체는 ... 과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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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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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외반출
공간정보나 관련 자료를 국외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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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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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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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4-10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