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00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가 급여일수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신고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의료급여일수 상한기준 초과자 중 급여일수 연장승인 미 신청자 및 불승인자의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 변경안 별표 1 제4호 신설
상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승인을 얻지 않은 사람에게 종전에는 의료급여를 제한(본인부담 100분의 100)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약국 비용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나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 상한제 산정기간 정비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제1호
종전에는 1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 및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대상 금액을 매30일간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월 단위로 산정함으로써 지급대상 금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한일수 초과자 중 연장승인 미 신청자 및 불승인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보상금 및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상한액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그 밖의 신고인”을 신고인 유형에 추가함.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본인부담 보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료급여제한 시 기금 부담 비율 완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넘었음에도 승인을 받지 못한 분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려고 해요. 기존에는 100%를 본인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외래와 약국은 70%, 입원은 8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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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5항
변경 전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변경 후
매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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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본인부담 보상금과 상한제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첫 의료급여부터,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시행 후 처음 신고된 건부터, 기금 부담 금액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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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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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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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