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2018-09-04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02호
개정이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3.27.공포, 9.28.시행)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 절차 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규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호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확대안 제8조제1항
- 나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안 제8조의2 신설
- 다양육비 이행청구서 전달방법안 제10조제2항
- 라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통지 방법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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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확대(안 제8조제1항)
나.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안 제8조의2 신설)
다. 양육비 이행청구서 전달방법(안 제10조제2항)
라.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통지 방법(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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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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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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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0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2018-09-04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