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호
개정이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비양육부·모의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집행권원 확보 위한 비양육부·모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7조제1항 개정
- 나비양육부·모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요청안 제7조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양육비 이행확보를 돕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등록 정보 이용 범위 확대
양육비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부터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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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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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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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화해 등과 같이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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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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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2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