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3
- 공포
- 2021-01-26
- 시행
- 2021-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3호
개정이유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 변경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 중 정기회의는 제외시행령안 제2조 개정
- 나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상임이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으로 변경시행령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고시로 정함시행령안 제8조제1항 개정
- 라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자료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0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긴급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 자료 요청 범위의 구체화를 통해 양육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효율화
매 분기마다 열어야 했던 정기회의를 제외하고,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하도록 변경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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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변경 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해요.
변경 후
정기회의를 제외하고, 회의가 필요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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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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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명권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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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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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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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4
- 예고 종료2020-06-03
- 공포2021-01-26
- 시행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