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2호
개정이유 — 주택의 청약당첨 후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전에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전매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안 별표 3 제1호가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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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안 별표 3 제1호가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 6월).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6월).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409 e-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 시행령-기산시점.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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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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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