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자금부족등으로 불법전매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강화
소관 부처는 투기과열지구 내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4호
변경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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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매제한 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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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매행위
분양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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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 5월).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5월).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409 e-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 시행령-전매행위 제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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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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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