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초단시간 노동자 당연가입 요건 개선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근무하면 고용보험적용대상이나 “생업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고 별도로 판단 기준이 없어 총 근속기간이 일정정도 이상이고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 확대 사업주가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되는 훈련비의 경우 연간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이 충분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여 기존 지원한도액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대상 유급휴가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 경우 훈련비까지 지원한도액 적용이 제외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개선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이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초기 3개월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부가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상한을 150만원까지 상향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이른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특례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통상의 육아휴직급여보다 소득보전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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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9
- 예고 종료2018-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