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7호
개정이유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에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토록 되어 있어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비급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1 제1호다목 삭제
- 나저신장(왜소증) 급여 개선에 따라 관련 비급여 규정 개정안 별표 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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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1 제1호다목 삭제)
나. 저신장(왜소증) 급여 개선에 따라 관련 비급여 규정 개정(안 별표 2 제2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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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425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40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425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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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