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6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 기 존 : 첫째 자녀 월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월 200만원 상한 - 개정안 : 자녀별 구분을 삭제하여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 상한 적용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수당 관련 규정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조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수당의 상한액을 자녀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단일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하는 공무원이 받는 첫 3개월간의 수당 상한액을 자녀 구분 없이 월 200만 원으로 통일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②
변경 전
공무원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할 때, 첫째 자녀는 월 150만 원, 둘째 이후 자녀는 월 200만 원으로 상한액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할 때, 자녀 구분 없이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합니다.
생각해 볼 점
적용 시점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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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한액
어떤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가장 높은 한도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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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41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41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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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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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