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520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자동차 충돌시 사상자 감소를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 도입과 함께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반사띠 설치기준과 이륜자동차 제동장치 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최저지상고 기준 완화 및 물품적재장치·창유리 재질의 다양화 등안 제4조, 제5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별표 33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기준에 맞추어 완화하고,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 배기관 열림방향 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디자인 및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나가변축 설치기준 개선 및 반사띠 설치기준 도입안 제13조, 제49조, 별표 32의2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이 축의 하중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승강조작이 되도록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반사띠 설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국내에 도입하고자 함
- 다이륜자동차 원동기출력 오차 및 제동장치 기준 정비안 제63조의2, 제67조, 별표 5의13
이륜자동차 원동기를 내연기관과 구동전동기로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출력오차범위를 자기인증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이륜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의 설치 의무화를 통한 안전도 확보와 함께 연동제동장치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자 함
- 라충돌기준의 국제기준 조화안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02조, 별표 11의3, 별표 11의5, 별표14, 별표 14의2
자동차 충돌 시 피해감소는 물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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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6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