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2호
개정이유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입원료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상급병상과 일반병상 비율을 재정립하며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상급병상 정의 개정안 별표 2 제4호 가목
3인 이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함
- 나일반병상 확보 비율 재정립(안 별표 2 제4호 가목 (1) (나))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으로 함
- 다(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급병상 정의 개정(안 별표 2 제4호 가목)
- 3인 이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함
나. 일반병상 확보 비율 재정립(안 별표 2 제4호 가목 (1) (나))
-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으로 함
다.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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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42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5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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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