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7호
개정이유 —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손해사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보험업법이 개정(`18.8.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등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다양화안 제99조제1항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모사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나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민감정보 포함시 동의절차 마련안 제99조제2항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피보험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도록 규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다양화(안 제99조제1항)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모사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민감정보 포함시 동의절차 마련(안 제99조제2항)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피보험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도록 규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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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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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