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0
- 공포
- 2018-06-05
- 시행
- 201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589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중 2018년 4월 1일 이후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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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중 2018년 4월 1일 이후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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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2
- 예고 종료2018-05-10
- 공포2018-06-05
- 시행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