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383호
개정이유 —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사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 가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대상 오염물질 확대제46조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되도록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대상 오염물질 확대(제46조)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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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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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4
- 예고 종료2018-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