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31호
개정이유 — 방송법이 개정(’18.3.13.)되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하기 위함
-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
기존에 방송연장 명령 대상이던 허가·승인·등록 취소 사업자 외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령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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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
- 기존에 방송연장 명령 대상이던 허가·승인·등록 취소 사업자 외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령하도록 명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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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방송연장명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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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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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4
- 예고 종료2018-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