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91호
개정이유 — 식육가공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가공 및 조리의 편의를 위하여 냉동포장육을 해동한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냉동포장육을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식육가공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식육가공품이나 음식물의 원료로 사용 할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해동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표 1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식육가공업자나 집단급식소의 요청에 따라 해동된 상태로 냉동포장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동 제품 공급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만 해동 요청 시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식육가공업자가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동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허용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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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카.
변경 전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으며,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함.
변경 후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에 재냉동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하여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동을 위한 별도의 장치에 보관 또는 운반하거나 냉동과정을 생략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동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에 최종 공정인 냉동공정을 생략하고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제품이라는 표시(냉동식육을 해동한 뒤에 재냉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3) 해동을 요청한 자 및 해동 일시 (4) 해동 시작시간 및 해동한 자 (5)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으로 표시한다) (6) 해동 제품의 유통기한(가공원료용에 한해서만) (7)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공급하는 제품으로 조리 또는 가공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재냉동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는 표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동육 공급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식육가공업 영업자나 집단급식소 관계자가 해동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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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도축된 가축의 고기(식육)를 분할,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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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정문 전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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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9
- 예고 종료2018-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