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1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310호
개정이유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ㅇ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 한시적 조직특례 연장안 별표 3 제2호 비고 제6호
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이루어진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후 8년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실국장(또는 구청장) 직위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4년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할 수 있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가 지역화합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국장 등의 한시적 조직운영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적 조직특례 기간 연장
자치단체가 통합되어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지역화합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실국장(또는 구청장) 직위의 운용 기간을 최대 4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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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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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수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서비스나 처리가 필요한 사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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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516_조문별 개정 이유서(지자체기구정원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516_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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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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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1
- 예고 종료2018-05-31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