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417호
개정이유 —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도입한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도와 냉매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냉매회수업 등록업무 및 냉매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등 신설안 제60조의4 및 별표 14의2
1)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함
2) 냉매회수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과 변경등록 기한 등을 정함
- 나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6조제1항
냉매회수업 등록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 다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5
냉매회수업자가 변경등록을 미이행하거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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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3
- 예고 종료2018-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