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1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311호
개정이유 —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등에 대해 차별 없는 보직 부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경력 인정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 면제 요건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1)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나역량평가 제외대상 과장급 직위명 명확화안 제10조의3
역량평가를 미실시 할 수 있는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의 명칭을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연계하여 명확화
- 다임기제공무원 시보임용 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25조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기간(5급 1년이상, 6급이하 6개월이상)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 시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 라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경력인정 확대안 제31조
육아공동부담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3년까지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현행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대 1년까지 경력으로 인정)
- 마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개선안 제41조의2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할 때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보안 유지가 극히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 마련
- 바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보직 부여안 제43조
균형인사정책 활성화를 위해 보직관리 시 임용권자가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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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4
- 예고 종료2018-05-31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