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8호
개정이유 —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의무 이행 기준,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 마련안 제66조의4 제1항 신설
과징금 처분 및 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위반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의 경우에는 게시 및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고, 주의 및 경고의 경우에는 게시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하여, 제재조치 수준별로 기준을 달리하여 이행 기준 마련
- 나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의 방법안 제66조의4 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위임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개별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다게시 및 통지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4 제2호 구목 신설
법률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제재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재 수준에 따른 의무 차등화
소관 부처는 제재 내용이 무거운 과징금이나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와 소비자 개별 통지를 모두 해야 하고, 주의나 경고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만 하면 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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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6조의4(결정사항 전문의 게시 및 통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10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100조 제5항에 따른 결정사항 전문의 게시 혹은 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및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2. 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② 법 제100조 제5항에 따른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게시기간 : 7일 2. 게시장소 :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홈페이지에 별도의 인터넷 창(pop-up 창)으로 게시할 것 3. 게시크기 : 인터넷 사용자의 홈페이지 접속시 모니터 화면의 6분의 1이상 면적으로 게시할 것 ③ 법 제100조 제5항에서 “우편, 전자우편 등”이란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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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홈쇼핑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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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재조치명령
방송법을 위반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사나 사업자에게 내리는 처벌이나 시정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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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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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8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