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영 제40조) 현재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주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의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동시지급 대상에 성장유망업종 외에 중소·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개선 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 포함(영 제40조) ‘18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신설되어 시행중이나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내사업과 달리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복지원 가능하므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 포함,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감액규정 합리화(영 제104조의4)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감액규정에 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최종 수령하는 금액이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단축급여를 산정할 때, ‘단축 시작일 직전 임금’이 아닌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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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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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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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8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