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31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등 지위승계 시 신고 규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별표12 과태료 부과기준 제6호, 제13호, 제21호, 제32호, 제37호, 제54호, 제60호, 제72호 신설) 2)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명확화(시행령안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제77호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위반 및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거나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위승계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등이 지위를 승계할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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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1차 500, 2차 1,000, 3차 이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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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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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위승계
권리나 의무가 있는 지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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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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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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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1
- 예고 종료2018-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