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1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3.27일 공포, ’18.9.28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집합투자의 정의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제5항·제6항, 제224조의2, 제231조의2
연기금, 공제회 등만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령에서 펀드의 의무해지 및 해산 사유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나집합투자기구의 일시적 차입 사유를 확대안 제83조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려운 경우에 집합투자기구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함.
- 다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간 거래제한에 예외를 허용안 제85조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려운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신속하게 금전을 차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경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금전차입을 허용함.
- 라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간 거래에 예외를 허용안 제268조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려운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신속하게 금전을 차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경우 예외적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자신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 재산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할 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신속하게 금전을 빌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집합투자기구의 일시적 차입 사유 확대
증권시장 폐쇄나 거래정지, 결제 지연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환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집합투자기구가 일시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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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 제6조제6항제1호와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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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예정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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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집합투자기구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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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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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2
- 예고 종료2018-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