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13호
개정이유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등에 대한 확인취소 및 회수조치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오염물질 방출 확인여부의 자진 취소안 제6조제6항 신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의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 결과 기준 이내이더라도 그 사실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나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안 제7조의2 신설
지도⋅점검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취소 절차 및 확인 취소 건축자재 등 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되는 대상임에도 부착한 건축자재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 다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의 공표방법안 제7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
- 라
권한의 위임(안 제13조 개정)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조치 명령, 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의 정지 명령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안 제13조
- 마업무의 위탁안 제14조 개정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의 위탁 및 권한 위임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축자재 적합확인 자진 취소 근거 마련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시험 결과가 기준 이내이더라도, 사후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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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방출기준 이내인 경우라도 그 사실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시험확인서를 시험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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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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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확인
건축자재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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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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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7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