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2021-05-25
- 시행
- 2021-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22호
개정이유 — 올초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피규제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전문기관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가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근거 신설안 제10조제1호 신설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자가측정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감안,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나실내공기질 미측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개정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이행 관련, 법정 측정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한 달 이내 자가측정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 정비
- 다업무의 위탁 근거 정비안 제14조제1항 개정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인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운영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기기 운영·관리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 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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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근거 신설(안 제10조제1호 신설)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자가측정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감안,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실내공기질 미측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개정)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이행 관련, 법정 측정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한 달 이내 자가측정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 정비
다. 업무의 위탁 근거 정비(안 제14조제1항 개정)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인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운영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기기 운영·관리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 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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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5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2021-05-25
- 시행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