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4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93호
개정이유 — 새로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과 오염물질을 규정하는 한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법 적용대상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 설정안 제2조
1)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연면적 기준을 현행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인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 나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개편안 제4조의2
1)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 필요
2) 위원장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외에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
- 다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 및 물질 규정안 제4조의3
1)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 엄격한 유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2) 강화된 유지기준을 설정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및 폼알데하이드 등 3종으로 규정
- 라법적 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
1) 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측정기 미부착,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미측정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2)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미측정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협의체 구성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린이 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
새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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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대상)
변경 전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변경 후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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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중 일부(가목 및 나목)의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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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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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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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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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5
- 예고 종료2019-12-04
- 공포2020-03-31
- 시행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