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2026-01-26
- 시행
- 2026-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필요함. 이에,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도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사람에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보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구역 자율주행 금지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쓰지 못하게 해요. 개정안은 이 금지 요건 대신, 보호구역을 운행하려면 보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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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변경 전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것
변경 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운행하려는 경우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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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변을 살피며 달리는 기능을 갖춘 자동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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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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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2026-01-26
- 시행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