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6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7호
개정이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정정 게재시 투자자에 통지 의무화안 제68조제5항제13의4호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시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나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안 제68조제5항제13의5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라인소액증권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함.
- 다발행 요건 달성시 통지안 제68조제5항제13의6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달성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 요건 달성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라정정 게재 시 투자자 확인 여부 재확인안 제118조의9제2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마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제1항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함.
- 바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게재사항 확대안 제118조의16제1항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발행인이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추가함.
- 사최소청약기간 도입안 제118조의16제3항
투자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
창업 및 중소기업이 자금을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를 기존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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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제5항제13의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 의사를 표시한 투자자에게 정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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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본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투자 적합성 테스트와 관련된 제68조제5항제13의5호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발행인 게재사항 관련 규정들은 이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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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게 돕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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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게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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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6
- 예고 종료2018-08-16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