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3
- 공포
- 2018-07-31
- 시행
- 2018-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5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각각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8. 7.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밑에 두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각각 2년 연장(∼2020년 7월 31일까지)
- 나신규인력 성과평가 기간 오기 등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보완별표9, 별표10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일부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의 오타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의료 사업 관련 기구 평가 기간 연장
보건산업정책국 산하에 있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의 성과평가 대상 기간을 2020년 7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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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0
변경 전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의 평가대상 기간이 기존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각각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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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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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정원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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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0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7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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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0
- 예고 종료2018-07-13
- 공포2018-07-31
- 시행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