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6호
개정이유 — 그간 일반손해보험 계리사 종사경력이 없어도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담당할 수 있어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요율검증 기능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95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하여 선임이 가능토록 함
- 나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대상 추가안 별표6 제2호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95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하여 선임이 가능토록 함
나.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대상 추가(안 별표6 제2호)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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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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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3
- 예고 종료2018-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