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8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 가별지 제8호의6서식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서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해서 적을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환자의 경제적 상태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엽제후유(의)증
전쟁 시 사용된 제초제(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6. 조문별 개정이유서(고엽제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1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18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