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3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시행령 제28851호, 2018. 4. 30.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변경 하고 관련 서식에도 변경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명시하고자 하며,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서,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업체(사립학교) 실태조사서 작성 시 기업체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간소화하고 취업자 통보서는 채용방식의 다양화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자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을 하고자 함. 또한 상이등급기준 개정시마다 부칙에 규정한 개정된 상이등급기준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의미가 서로 달라 논란이 있으므로 상이 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 가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변경제68조제2항→제68조3항
됨에 따라 하위 규칙상에 해당 법률 조항 반영(제16조3 개정)
-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시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31호 2002.3.30. 제2항, 부칙 제760호 2004.4.17. 제2항, 부칙 제797호 2005.8.12. 제3조, 부칙 제867호 2008.1.4. 제3조, 부칙 제969호 2012.1.30. 제3조, 부칙 제984호 2012.6.29. 제3조, 부칙 제1077호 2014.4.29. 제3조, 부칙 제1263호 2016.2.29. 제3조)를 삭제
- 다별지 서식 상 변경된 법률 조항 반영
–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 라
별지 제30호서식, 제31호서식, 제32호서식, 제39호서식, 제55호의2서식, 제55조의3서식, 제55호의 4서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 우선 공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이등급 판정 경과조치 삭제 및 관련 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택 우선 공급 관련 법령 반영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과 서식을 변경하여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변경 전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87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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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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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영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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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 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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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