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9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89호
개정이유 —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무관한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객담ㆍ객혈이 의료폐기물헤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없는 것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요양시설에서 나오는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없는 것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객담과 객혈을 의료폐기물로 명확히 분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인요양시설 기저귀 처리 기준 명확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없는 것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분해요. 다만, 설사나 구토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온 기저귀는 계속해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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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변경 전
의료폐기물 종류 규정에서 객담, 객혈 등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거나 노인요양시설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객담과 객혈을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없는 것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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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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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담
가래를 뜻하는 말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해 기관지나 폐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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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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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8-29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