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8-81호
개정이유 —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국외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수사권한을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와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세관 조사국을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5급이하)을 관세청에서 소속기관인 서울세관으로 재배치하며, 보세구역 이동 중에 발생하는 화물 바꿔치기 방지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수출입 화물의 선별·감시 기능을 세관 관서 감시부서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와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세관 조사2국에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재배치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며, 수출입 화물의 선별·감시 기능을 감시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검사 기능을 조사부서에서 감시부서로 이관하고, 감시대상화물의 선별·추적 감시 및 검사기능을 감시부서에 신설하는 한편, 관세심사업무의 지역간 업무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세관의 1개 심사관을 서울세관으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직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조직 구성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세관관서의 방송통신직렬 정원 3명(방송통신주사보 2명, 방송통신서기 1명)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 및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보 2명)을 재배치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명(전문경력관 다군 3명)으로 조정하고, 단수직렬인 중앙관세분석소장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2018년 수시직제 반영
–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와 환전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를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검사과 설치 및 분장 사무 신설
– 관세청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재배치되는 인력 12명의 직급 반영(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1명, 관세주사보 9명, 관세서기보 1명)
– 수출입화물 선별·감시 기능의 감시부서 일원화를 위해 관리대상화물 선별·검사 기능을 조사 부서에서 감시부서로 이관, 화물정보분석과를 화물검사과로 부서 명칭 변경, 감시대상화물 선별·추적 감시 및 검사 기능을 감시부서에 신설
– 부산세관의 휴대품과 및 휴대품검사관실을 부산세관 통관국에서 감시국으로 이관
- 나효율적인 인력 운영
– 기업심사의 효율화 및 기업의 성실납세신고 지원을 위해 부산세관 1개 심사관실을 서울세관으로 이관
– 방송통신직렬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해 세관관서의 방송통신직렬 정원 3명(방송통신주사보 2명, 방송통신서기 1명)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보 2명) 재배치
–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명(전문경력관 다군 3명)으로 조정
– 인재의 적소적재 활용을 위해 중앙관세분석소장 직위를 복수직렬로 변경* * 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다직제시행규칙 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실제 업무 수행에도 반영되지 않은 분장 사무 보완*으로 직무 범위 명확화 *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행정협업 및 민관협업 관련 업무 세관 심사부서 :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 : 수출입통관업무
–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세관 관서 관할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5499호, ‘18.3.20. 공포, ’18.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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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30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