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16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이 종전 25㎍/㎥ 에서 15㎍/㎥으로 강화(’18.3.27.)를 고려하여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국민 건강 보호 및 위해성 관리를 위해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신설, 설비용량 1.5MW이상 도서지역의 중유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체계를 현행 27개에서 37개로 재분류하고, 관리대상을 확대안 별표3
1) 설비용량 1.5MW 이상 도서지역 발전시설, 시간당 발열량 1,238,000 kcal 이상 업무·상업용 흡수식 냉·난방기기,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장묘시설(화장에 의한 시설)을 새로이 배출시설로 함
2) 전통식 숯가마의 배출시설 기준을 종전 생산시설 용적 150m3 이상에서 부대시설을 포함한 용적100m3 이상으로 확대 적용 함
3) 현행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로 하여 ‘유기질 비료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명확하게 관리
4) 제 1차 금속 제조업을 제 1차 철강과 제1차 비철금속으로 구분하는 등 통합인허가 제도와의 업종 정합도 향상 등을 위해 분류체계 개선(현행 27개 → 개정안 37개)
- 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약 30% 강화하고, 위해성 관리를 위해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신설(안 별표
8)
1)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약 30% 강화
2)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수은 등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33% 이상 강화하고, 벤조피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8종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배출시설 관리 대상 확대 및 분류 체계 개선
도서지역의 발전시설, 대형 흡수식 냉·난방기기, 동물장묘시설 등을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금속 제조업을 철강과 비철금속으로 세분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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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배출시설이 된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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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내보낼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 양을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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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기법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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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3
- 예고 종료2018-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