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40호
개정이유 —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정하기 위함
- 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제15조의4제1항 관련 별표1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여 사용 기간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성격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에 '산지전용' 대상이었던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이는 시설 설치 후 산지로 복구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4
변경 전
2. 풍력발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 후
2. 풍력발전시설․ 태양에너지발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기간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면적과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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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지전용
산림이나 임야를 다른 용도(건축, 농사 등)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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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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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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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3
- 예고 종료2018-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