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6-07 예고
- 입법예고
- 2018-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7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5호
개정이유 — 공항시설에서 승인 없이 영업행위 등을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면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99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칙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추가(안 50조 개정) 표찰, 표시, 화단, 그 밖에 공항의 시설 또는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행위, 지정한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그 밖에 물건을 버리는 행위 등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시행령으로 규정
- 나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안 58조,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 내 금지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금지행위 범위 확대
공항 시설이나 주차장 차량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나 물건을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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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금지행위)
변경 전
노숙, 소란, 광고물 부착, 기부/물품 배포 등 5가지 항목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노숙, 소란, 광고물 부착, 기부/물품 배포 외에도 시설·차량 훼손, 쓰레기 투기, 위험물 휴대 및 보관, 흡연 금지 구역 위반 등 총 16가지 항목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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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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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오손(汚損)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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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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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6
- 예고 종료2018-08-07
- 공포2018-08-21
- 시행2018-08-22